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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