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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100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816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