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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노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착명령청구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