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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13 2015고단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전 북 무주군 I 아파트 (42 세대 )를 신축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73-3에 있는 전주 등기소에서, 사실은 J과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소유의 I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 금란에 “ 사백오십만원”, 임차인 성 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 소란에 “ 전 북 무주군 L”, 전 화란에 “M” 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8. 충주시 O에 있는 건물의 2 층에서, H 소유의 I 아파트 101동 101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 형 편이 안 좋으니 채무 3억 6,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일부 탕감해 주면 현금으로 변제하겠다.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아파트를 정상 분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등기 권리 사항이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 I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해 주면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0. 8.까지 8,000만 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데 다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