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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6고단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선택적 공소사실 ; 검사는 사기로 기소하였다가 횡령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부 경대학교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남구 용소로 45 소재 부 경대학교 D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인 피해자 E(49 세 )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이 자를 대신 지급하고 2~3 개월 안에 아파트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채무가 4억 원 처음 “3 억 3,000만 원 ”에서 “4 억 원 ”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

사 인간 채무가 9천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시가 4억 2천만 원 정도이나 담보를 제외하고 나면 아파트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1억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3. 2천만 원, 2015. 7. 24. 3천만 원, 2015. 7. 28. 7,798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798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선택적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부 경대학교 D 과에 재직 중인 동료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4. 5.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등 5 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9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 채무의 이자가 고리 여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