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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43362

건설자재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재 등 건설자재를 임대료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0. ~ 2012. 5.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설자재를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자재를 반환할 당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도난, 멸실 등으로 임대자재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별지 목록 ‘망실 단가(원)’란 기재 단가에 따른 손망실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위 건설자재 중 별지 목록 ‘망실 부족분’란 기재 자재가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하되, 갑 제2호증의 15는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뺀 나머지 16,000,000원, 미반환 자재에 대한 손망실가 36,241,000원, 합계 52,241,000원(= 16,000,000원 36,241,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2012. 2. 8. 피고에게 단관비계 등 건설자재(단관비계 6m 80개, 4m 50개, 2m 50개, 1m 20개, 크램프 350개, 연결핀 100개)를 임대료 985,000원(운임 200,000원 포함)에 임대하였다면서 위 임대료 9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