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4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 판매, 도소매업과 항암식단 제공 및 지원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C은 2015. 3. 27.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의 입회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D(이하 ‘갑’이라 한다)과 A(가칭,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항암관련 식단 운영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B항암식단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방법) 갑과 을은 수수료제를 채택하여 협력하고 운영하며, 계약실은 기본 40실을 계약하며 점진적으로 60실까지 늘려나가는 것을 계약한다.

제4조(업무분담) 1) 업무분담 O 갑 : 시설 제공 및 관리 업무, 식당 운영 및 식사제공, 영업 및 홍보 업무, 복지 및 서비스 업무 O 을 : B 브랜드 및 레시피 제공, 식단재료지정/알선 및 식단관리업무, 인터넷관리 및 홍보관리 업무, 환자상담 및 교육업무 2) 수익배분 O 갑 : 항암식단 및 시설(숙소) 제공비 등 갑의 업무분담에 대한 대가로 B항암식단 입소환자 1인당 월 입소비로 입금된 금액 중 1,600,000원을 갑이 지급받고 나머지를 을에게 지급한다.

O 을 : 을의 업무분담 대가로 갑이 B 항암식단 입소자에게 입소비조로 받은 금액 중 갑의 수익배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제5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5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은 5년 간격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격상 해지나 중단이 불가하므로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