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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227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매월 기본급 2,000,000원 및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2015. 11. 16.부터 피고의 화장품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9.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2016. 12. 29.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분 급여 7,361,879원(= 기본금 2,000,000원 판매수당 5,361,879원) 및 퇴직금 7,501,042원 합계 14,862,92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등 합계 14,862,92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6. 12.분 미지급 급여 가) ① 먼저 원고의 2016. 12.분 기본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매월 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원고가 2016. 12. 29.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6. 12. 기본급은 1,870,968원(= 2,000,000원 × 29/31, 원 미만 올림)이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2016. 12.분 판매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6. 12.분 판매수당이 피고가 인정하는 5,234,864원을 초과하여 5,361,879원이라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16. 12.분 판매수당은 5,234,864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판매수당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6. 12. 이전에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5일에 해당하는 급여 328,765원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원고의 2016. 12.분 급여는 6,777,067원[= 7,105,832원(= 기본급 1,870,968원 판매수당 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