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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894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10. 20.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 2015. 6. 24. 그 상호를 롯데렌탈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11. 27.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B, LF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월차임 469,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48개월, 보증금 4,51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2. 5.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계약조건 세부사항 위약금율: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4. 보험사항(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 제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 원 자기신체사고: 자손1억 원 무보험차 상해: 2억 원/1인당 고객부담금: 20만 원

5. 정비서비스 정비 : 불포함 순회 정비 : 미가입 일반정비 : 미가입 소모품 교환 : 미가 입 정비대차 : 미가입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조건 ② 위약금

1.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대여로(VAT제외)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서 앞면의 위약금율을 적용한 다음 산식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약금=월대여로(VAT제외) × 12/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율 제6조 차량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사는 최초 배차시에 양호한 상태의 차량을 대여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시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 받은 상태 판금,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