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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2 2016고단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브 1개( 증 제 1호), 쇠톱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5. 13:53 경 경남 남해군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큰방에 있던 현금 10만 원, 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12:18 경 사천시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다용도 실 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7. 낮 시간 경 경남 합천군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100만 원, 목걸이 1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5. 13:58 경 경남 거창군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목걸이 3개, 반지 1개, 쌍 가락지 1점 등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8. 낮 시간 경 경남 거창군 K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큰방, 작은방에 있던 현금 불상 및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귀고리 1점, 반지 1개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6. 15:40 경 경남 의령군 M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