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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라운드슬링업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봉제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35,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547,9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