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 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 컵에 가래침에 뱉은 뒤 이를 경찰관에게 뿌린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2 행의 “ 법률제 56조 ”를 “ 법률 제 56조”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