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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빈집 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물색하여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7. 10.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바로 전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D은행 통장 1개, E조합 통장 1개,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5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는 ‘절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2019. 6.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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