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나147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10. 7.경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E는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E의 각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에 ‘피고가 2013. 10. 7. D에게 65,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8.,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와 E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기간 2019. 3. 28.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며, 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인 원고, E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 증서 2014년 제242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위 촉탁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2014. 3. 18.자 위임장(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2014. 2. 27.자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8.경 피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