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