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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5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데 외상술을 많이 주다 보니 빚을 지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636,8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모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인 B가 구속되어 있으니 일처리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B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부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친오빠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려고 하니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속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동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