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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446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체어맨 차량’이라 한다)는 2010. 1. 12.경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0. 1. 18.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에 이 사건 체어맨 차량을 양수한 이후 2010. 7. 18.경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차량 관련 세금의 체납액은 합계 1,216,290원(2010. 5. 20.경 속도위반 과태료 120,540원 및 2010년 3월분 취득세 697,480원/ 2010년 6월분 자동차세 398,270원) 이다. 라.

한편,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이라 한다)는 2010. 1. 14.경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마. 피고 C은 2011. 2. 18.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1,340만 원에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이 공매절차를 위해 입고된 2015. 3. 18.경까지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바. 피고 C이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차량 관련 세금의 체납액은 합계 5,277,970원(2011. 5. 29. 속도위반 과태료 62,640원/ 2012. 9. 10. 속도위반 과태료 97,020원/ 2012. 10. 17. 각 속도위반 과태료 137,400원 및 96,180원/ 2014. 6. 28. 속도위반 과태료 45,360원/ 2014. 9. 9. 속도위반 과태료 43,290원 및 자동차세 2011년 6월분 794,950원/ 2011년 12월분 724,330원/ 2012년 6월분 641,150원/ 2012년 12월분 576,470원/ 2013년 6월분 544,620원/ 2013년 12월분 485,670원/ 2014년 6월분 463,050원/ 2014년 12월분 391,480원/ 2015년 5월분 164,36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 11 내지 1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