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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6 2012나658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발생 (1) E는 2005. 6. 22. F로부터 서산시 K 외 3필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00,000원, 매매예약완결일은 2006. 9. 30.로 하되 예약완결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정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예약증거금 7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5.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원고 A는 철근 및 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원고 B은 형틀 목공공사를, 원고 C는 부대 토목옹벽공사를 E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5. 7. 15.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E는 2005. 8. 22. F와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E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E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 원고 A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305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지원은 2008. 7. 8. “E는 원고 A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 B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113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16.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3942호 사건에서 "E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