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815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6. 07:28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피해자 G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및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05:30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2. 05:37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2. 05:42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2. 05:45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22. 05:48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22. 05:55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