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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52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될 것을 예상하고, 종래 서울 동부 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에게 부탁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경 인천 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 형님, 사건을 만들어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나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달라. 이감을 가야 한다.

”라고 부탁하고, 위 일 시경 인천 구치소에서 사기사건 고소 시 함께 제출할 지 불이행 각서를 작성한 후 처를 통하여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229 서울 동대문 경찰서 앞에 있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A는 2016. 3. 12. 경 고소인 B에게 2016. 12. 말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가고 지불이 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아직 까지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니, 피고 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8. 16.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