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나78605

유족연금일시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9. 6. 1. D대학교 교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에게는 원고 외에 직계비속인 G, H이 있다. 2)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2. 11. 14. 09:10 무렵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내원하여 문진표를 작성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위 병원의 진료 결과 망인에게 뇌경색 징후가 발견되어 같은 날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혈전용해제의 응급투여로 의식이 호전되었으나, 입원 당일 23:00경 재발되면서 혼수에 빠져 후두하부로 개두술을 시행, 감압 조처로 의식은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망인은 2012. 11. 28. E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전원 당시 망인의 병명은 ‘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후대뇌동맥 뇌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 소뇌의 경색증’이었다.

3) 이후 망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 2013. 6. 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기준소득월액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은 6,914,9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