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1: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37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D, 피해자 E(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이들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