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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1: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37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D, 피해자 E(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이들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