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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17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지역 총판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3. 컵케이크와 같은 빵 종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 총판 계약’을 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피고 회사는 지역 총판점(지역 대리점에 해당한다)인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원고의 지역 총판 관할지역은 대전 동구, 중구 권역으로 한다.

지정된 지역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전역으로 하는 일체의 온라인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초도물품으로 물품(컵케이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00개, 냉동고 2개, 전단지 4,000장, 포스터 100장, 명함 200장을 공급한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2,900,000원과 5,100,000원을 합한 8,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는 원고의 영업점 오픈을 위한 시장조사비용과 초도물품 준비, 홍보물 제작 등 영업개시를 위한 업무선행비로 사용되고 환급이 불가하다.

원고는 물품 발주 시 5일 전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다.

물품 배송 방법은 택배를 원칙으로 하고, 입금 확인 후 출고하며, 물류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초도제품에 한하여 영업장소의 섭외 및 설치는 피고 회사가 지원한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원고의 노력 하에 따라 수익의 증감이 발생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익보장을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의 금전 지급 원고는 피고 회사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일시 송금자 수령인 액수(원) 증거 2014. 2. 26. 원고 피고 회사 2,500,000 갑 제2호증의 1 2014. 2. 27. 원고 피고 회사 400,000 갑 제2호증의 2 2014. 3. 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