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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0 2013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여관 208호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선불금을 변제하고 다른 유흥주점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선불금을 받아서라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 G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과 선불금 채무 2,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화장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 03: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선불금을 받는 대로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 G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