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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5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4. 15. 10: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지정 차로를 위반하여 중랑경찰서 F 계 소속 경사 피해자 G(45 세), 피해자 경장 H(32 세 )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피고 인의 뒤를 추격하여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위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차량 앞에 매달려 삼단 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위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로 가속시키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자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 부위 등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법규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회사거리에서부터 동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