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 있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E과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거나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