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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7고정2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3:0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의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뒤로 줄 서 세요 ”라고 말을 하자 “ 어린놈의 새끼가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명령하느냐,

개새끼 십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