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7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9. 27.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후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우측 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 2014. 9. 27. 04: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1항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라는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