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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2:44경 업무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대전종합주방백화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대전 톨게이트 방면에서 동부4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상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21,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주 이유경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정도, 진지한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