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281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