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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424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피고 운영의 목포시 C 소재 ‘D‘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1주일에 1일을 쉬면서 근무하고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 같은 달 16.은 09:00부터 16:30까지 총 79.5시간(6일 12시간 7.5시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1항의 약정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약 4,722원이 된다.

- 약정 근로기간의 일수 : 52일(2013. 7. 10.부터 2013. 8. 30.까지) - 기간 중 휴일 수 : 7일(1주일에 1회) - 근로일수 : 45일(유급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55조 ) - 1일당 약정 임금 : 약 37,778원(1,700,000원/45일) - 1시간당 약정 임금 : 약 4,722원(37,778원/8시간 근로기준법 50조 )

다. 그런데 위 시간당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2013년도의 최저임금액 4,86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임금 386,370원(최저임금 4,860원 79.5시간) 및 위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 16. 오전 당시 해외 여행 중이던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