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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7나3068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22,799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0.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38,000,000원, 보증기간 2007. 8. 30.부터 2008. 8. 29.(이후 2015. 12. 21.로 연장됨), 채권자 D은행, 신용보증종류를 대출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F 대 242.2㎡ 및 그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료등 납부)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 보증요율은 1.2%이므로, 위약금 요율은 1.7%이다.

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10조(상환범위)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제12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