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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875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자료는 I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I 주식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무죄( 이유 무죄 포함) 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