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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05 2020고단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주암동 민마루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양재 방향에서 추사박물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가해차량사진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