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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6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5: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무렵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방문신고를 접수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말해 봐요, 택시를 태워주든지 해야지, 5만 원 깎을 수 있어요, 야 이 씨발 새끼야, 이거 뭐냐고 깎아달라고, 이거 보라고, 니미 보지야, 눈깔아 씨발 새끼야, 좆 만 한 새끼야 웃어,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지구대 내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