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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88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들에 대한 D 차량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D 차량( 배 기량 5,461cc,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의 공유자이다( 피고 B의 공유지분은 99/100, 피고 C의 공유지분은 1/100). 나. F은 2016. 5. 21. 04: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주 취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성수 대교 방면에서 영동 대교 방면으로 올림픽 대로의 편도 6 차선 도로 중 6 차로를 직진하던 중 순간적으로 조는 바람에 서울 강남구 G 건물 앞 올림픽대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그런 데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는 2016. 6. 1.에 가서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및 요추 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3 내지 5,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겸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이 파손됨으로써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수리비 29,115,120원, 대차료 1,887,600원이고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 가 주정 차 금지구역에 피고차량을 정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물 손해 배상금 채무는 21,701,904원[= (29,115,120 원 1,887,600원) ×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70%]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겸 반 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이 파손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