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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1989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서울 송파구 소재 C지사 지사장이었던 D의 고모로서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9. D과 본ㆍ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갑 제5호증)에 원고는 본사로서, D은 C지사의 지사장 자격으로 각각 서명하였는데, D의 작성 명의 부분 아래에 ‘협회지점장’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하였다.

위 본ㆍ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ㆍ지사계약서 A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지사(지점을 포함한다)는 본ㆍ지사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각 조항의 약정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위탁업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를 지사에 위탁하고, 지사는 회사로부터 위탁업무를 관련 법령, 회사의 정책, 내부규정과 지침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청약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신규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단, 청약에 대한 승낙업무는 제외)

3. 보유고객 관리, 보험료수금 등 보유계약 유지 서비스 및 보험계약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

6. 기타 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관계법령 및 회사의 내부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지사가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는 일체의 업무

7. 지사(지점)장,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 및 재정보증관련 업무 제8조(연대책임) ① 지사의 장 및 지사의 경영관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