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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32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되 나중에 인도받기로 하고 보세창고에 보관시킨 합판 중에서, 2012. 3. 5. 대금 1,914만 원을 지급한 합판 1,200매(OB 145×3×6; 세금계산서에서는 PW14.2 3×6 BB/CC 1,200매라고 표기됨), 2013. 9. 12. 대금 2,376만 원을 지급한 합판 1,440매(BB/CC 145×3×6)를 인도받지 못했으니 피고의 인도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물품 대금 상당액 합계 4,290만 원( = 1,914+2,376 )을 전보배상으로 청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2. 3. 5. 입금받은 1,914만 원에 대응하여 같은 해

6. 25. PW 14.2*910*1820 BB/CC 1,200매 1,914만 원 어치가 출고되었고 3 feet = 914.4mm , 2013. 9. 12. 입금받은 2,376만 원에 대응하여 같은 날 PW 14.5*910*1820 OVL/BTR 1,200매 2,376만 원 어치가 출고됐다고 을2 출고처 원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미인도 물량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원고는 을2 출고처 원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을2를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이후에 제출한 것은 아니며, 피고가 알고 있던 당초의 청구원인은 2013년 1,440매 2014년 1,200매였으니 연도가 달랐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둘 중에 2012년의 1,200매는 갑4-1 내지 갑4-4에 없었다가 2015. 1. 27.자 갑4-5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렇게 추가한 근거에 대해서 원고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 마지막 물품보관증을 받았다는 2015. 1. 27.보다 나중인 2015. 3. 11. 원고가 피고에게 2,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8. 2,04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4,290만 원 어치 미수령 물품이 있음을 1월에 알았다는 원고가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