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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6:29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코리아스파월드 주차장 내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