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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후3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11.1.(715),1489]

판시사항

기존 의장 과 등록의장 이 유사의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의장 과 이 사건 등록의장 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장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 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 등록 의장은 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 전체가 위 기존의장 은 형으로 된 반면 등록의장은 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요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등록의장은 형으로 두 줄의 요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심판청구인 대리인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청구인 주장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에 관한 기존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 과 이사건 등록의장 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양 의장에 있어서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 장외주연은 형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형으로 되어있어 (1) 좌측상단을 보면 형으로 예리한 칼끝 모양인 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전체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요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형으로 두 줄의 요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판단유탈,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