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83.11.1.(715),1489]
기존 의장
기존의장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심판청구인 대리인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청구인 주장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에 관한 기존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