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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3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3.경부터 2018. 9. 13.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9㎡의 공간에 냉장고, 밥솥, 가스버너 등의 조리시설 및 탁자 8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닭백숙, 옻닭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