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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81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 22:1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기흥 역 방면에서 좌회전 차로 포함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출발하여 신 갈 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서 3, 4 차로를 걸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 F 용인 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조수석 뒤 휀 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미 상원 상당을 손괴하고, 본인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고 당시 영상 CD에 대한 시청결과

1. 실황 조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상대방 버스가 버스 승강장에 정차 후 출발할 때 3 차선을 일부 물고 출발하였고, 큰 차가 작은 차를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 영상 CD에 대한 시청결과에 의하면 사고 상대방 버스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앞서 갈 때 3 차선 일부를 물고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시청결과에 위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자동차가 상대방 버스를 뒤따라 가고 있는 중이어서 상대방 버스가 일부 3 차선을 물고 가고 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