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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02:2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21만 원 상당의 맥주 26병과 안주 4종류를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묻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좆새끼, 씨발자식이 있나.”, “너 한 번 맞아볼래.”, “아이구 씨발새끼, 재수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경위 E의 뺨 가까이에서 주먹을 흔들면서 “돈을 갚으면 되지, 씨발. 너 나한테 맞아볼래 아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202』 피고인은 2018. 4. 18. 14: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실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내실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은 2018. 4. 3. 18:10경 공주시 J, 2층에 있는 ‘K다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L(여, 57세)에게 "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