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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36598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원고와 C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8. 1. D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2016. 8. 1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인 원고 등, 하수급인 F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4. 15.까지, 공사대금 3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 F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고 등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F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등 또는 F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등 또는 F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F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원고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원고 등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

나. F은 2016. 8.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