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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3. 00:0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들의 말다툼을 본 F으로부터 “ 좀 그만 해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면서 위 편의점 진열대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0분 동안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 경찰관이 왔으니 흥분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흥분하면서 위 H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어서 발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의 허리와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0:10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 씹할 놈들 가만 두지 않겠다

너 거들은 큰일 났다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K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주 취 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편의점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