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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I과 개발행위허가 승계 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발행위 허가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는 취지의 ‘ 합의서 작성 경위서 ’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작성 경위 서에는 피고인이 J에게 ‘I로부터 승계 받는다는 개발행위허가 승계 서를 넘기기로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 상 ‘K 이 I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권을 승계 받는 내용의 문서’ 자체를 넘긴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권을 양도한다거나 농지 전용 부담금을 해결해 준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J과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승계 서를 교부 받고 나서 며칠 후 I을 통하여 위 문서 내용이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J, D 등이 2016. 2. 3. 최초로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에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