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2 2016고단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24 경 B에 있는 C 시청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문경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39 세) 가 피고인의 주소를 묻자 “ 누가 데려 다 줄 거냐,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