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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053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서울 성북구 C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3. 매매(대금 1,68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31.경부터 2012. 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돌려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2.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1,8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7년경 E의 소개로 피고의 대표이사 F을 만난 이래로 자신이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 및 선후배들이 검찰과 법원 고위직에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청와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 내지 인맥이 있어 F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을 이용하여 수목원사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2010. 4. 30.부터 2011. 12. 31.까지 53,915,000원을 편취하고, 2011. 9. 7. 경 F이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점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동거인의 설득비용 등을 속여 이에 속은 F로부터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0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2, 33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6.경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의 내, 외부 대수선 공사계약을 대표이사인 F과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7.경 이 사건 주택의 대수선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8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