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소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 2009. 3.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에서 작성한 2009년 증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경위 1) D, E, F 및 G는 2007. 8. 4. 총액 690,000,000원을 공동투자하여 서산시 H 임야를 매수하되 등기는 F 명의로 하고, F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F의 남편인 C은 F이 위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투자원금상환)을 지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3) F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F, E은 2009. 3. 6.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3. 26.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투자금 16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09. 3. 2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D은 2009. 9. 17.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C에 대한 투자원금상환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5) 원고는 3)항 기재 약정에 기한 이행청구를 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12. ‘E, C, F은 각자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0044)을 선고받았고, 그 후 C, F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E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555,017원을 변제하였고, E과 원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무의 법정이자에 먼저 충당되며, 최종 지급일인 2010. 12. 21.자 변제금액 21,869,8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