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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업에서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상토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5 | 조특 | 2005-10-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5 (2005.10.20)

요 지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것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